“사보임도 법적 문제 없다”…자유한국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문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여 앉아 있다. 파손된 국회 의안과 문에 현장보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사무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이라며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6시 50분쯤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해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법안업무 방해 행위를 계속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호권을 행사해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보도에는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을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와 제144조 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4조 2항은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또 사보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문 의장은 그동안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사보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병상에서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근거로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 “(해당 조문 신설 당시)회의록을 보면, 위원이 임시회 회기 중 바뀐 뒤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바뀌는 등 과도하게 교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라며 “(임시회 회기 중 교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위원 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 신설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 교체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 의사에 반해 사보임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사무처는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교체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며 “이번 사보임도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 온라인 접수에 대해선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