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김상욱 엑스코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같은 혐의로 김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엑스코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엄중한 후속 감사를 요구했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7년 1월 취업규칙의 변경을 반대하는 직원 60여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5000여만원을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조는 김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했으나 지난 3월25일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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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