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대형마트, 정비 업체 등) 등에서 판매된다. 또 대리점 중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다. 여기서 온라인 판매 업체는 타이어 전시 공간 등의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매가 가능하다.
통상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 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업체에 공급하고 판매 업체는 공급 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 경쟁은 판매 업체가 판매량·재고·경쟁 상황 등 자신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여름 금호타이어가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사진=금호타이어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경우 2014년 1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 업체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2014년 초부터는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급 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금호타이어는 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 공급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넥센타이어 역시 2013년 8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넥센타이어는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까지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까지 통지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48억 3500만 원, 넥센타이어에 11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두 회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타이어 판매 시장의 가격 경쟁을 활성화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