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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