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장 앞바다 공유수면점용·사용 신청 이후 육지화…영도구청 매립 사실조차 몰라 지방세 수익 누락한 셈
부산조선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물량장 앞바다가 육지화 됐다. 명백한 불법매립으로 추정된다.
[일요신문]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양청)은 부산조선이 신청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승인하면서 바다를 매립한다는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바다는 국가의 소유로 국민 누구라도 정당한 절차를 받아 사용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국민 모두의 재산이면서 후대에 물려 줄 미래의 자산이기에 누구든지 허가 없이 훼손할 수가 없다. 이러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공유수면법을 제정해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바다를 매립하는 행위는 바다에 토석 등을 퇴적시켜 인공적으로 육지를 만드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허가를 해 주는 사안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허가 사안으로 신청 시 최소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에 필요한 제약도 많다.
이런 매립에 비해 점·사용허가는 서류가 간소하고 허가승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2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지자체 및 사업자 등이 매립을 위해 점·사용허가를 택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에 드러난 부산조선의 실태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부산조선(주)은 해수부에 공유수면점용·사용을 신청했고, 부산해양청은 고시 제2014-159호를 통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했다.
허가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면 허가번호는 2014-69호, 허가일은 2014년 7월 29일로 명시돼 있다. 점·사용 목적은 수리 및 조선용 선가대·잔교 설치, 점용면적은 2만 6979㎡, 점·사용 장소는 부산 영도구 청학동 330-6번지 지선이며, 점·사용기간은 2017년 7월 28일까지다. 최종 점·사용기간은 올해 5월 변경 고시를 통해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본보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부산수산의 해당 시설물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으로 보기 힘든 상태였다. 점·사용허가일 경우 바다를 원형 그대로 둔 채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특히 부산수산의 물량장 앞바다는 토석을 이용한 매립이 이뤄진 것이 확실해 보였다. 발파암으로 전석 쌓기를 시행한 후 육지화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매립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수부, 정확히는 부산해양청이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느냐의 여부다. 부산수산 현장은 육안으로 언뜻 보기에도 매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허가 및 감독기관인 부산해양청의 비호 내지 묵인이 강하게 의심된다.
부산해양청은 이를 적법하다고 둘러댔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부산조선이 신청한 점·사용 신청이 적합하기에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립과 점·사용에 대한 차이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만일 부산수산이 불법 매립한 2만 3463㎡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이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기에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취득세, 재산세 등을 공시지가에 준해 영도구청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영도구청은 세수를 늘릴 기회를 해수부로 인해 박탈당한 셈이 됐다. 이에 앞서 영도구청 역시 불법매립을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부산항만 구역 안이어서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구역 내에 불법매립이 이뤄진 사실을 해당 부서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