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경북도청
이날 단속은 체납징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치되는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물이나 승합차 등 생계형 체납차량은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 올해 4월말 기준 체납차량은 총 15만5196대로 체납액은 471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6만7730대이며 체납액은 38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도 강상기 세정담당관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과 병행해 분기별 도·시군 자동차세 합동징수팀 운영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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