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의원이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7박10일간의 일정으로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14명과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의 선거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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