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주시는 특례보증 신청서를 접수,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지난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 업무를 협약한 바 있다.
특례보증은 최저 임금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시에서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10배수인 5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 중 연3%를 2년간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신용등급 6등급이하 소상공인이다. 전통상업 보존구역내의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구역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노동동 소재 국민은행 2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을 방문,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10개(NH농협, 대구, 국민, 우리, 신한, 경남, KEB하나, IBK기업, 새마을금고, 신협) 기관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사진=경주시 제공)
- 전국 지자체에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경주시는 22일 지방세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자동차,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 등을 활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동차의 번호판을 일제 단속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30만 원 이상 60일 경과)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지자체 징수 촉탁 차량, 대포 차량 등이다. 다만 자동차세 1건 이하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속칭 대포차(명의이전 안된 중고차) 운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제징수활동인 것.
시는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시 세정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프로사이미돈 농약 교환 이벤트 시행
경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 프로사이미돈 함유 농약을 농약판매상, 농협에서 농작물에 사용가능한 동일회사 유사 가격대의 농약으로 교환하는 이벤트를 가진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미등록 작물 및 병해충에 사용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
시에 따르면 농약의 이미지 개선 및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농약안전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사이미돈 농약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코자 교환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
약효보증기간 이내의 미 개봉된 프로사이미돈이 함유된 농약을 소지하고 있을 시 해당 농약을 구매한 농약판매상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프로사이미돈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덩굴마름병, 탄저병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프로사이미돈이 함유된 농약제품으로는 너도사, 다이렉스, 사이미돈, 스미렉스, 영일프로파, 이비엠잿사이트, 인바이오프로파, 임페리얼, 초그만, 팡이큐, 팡이탄, 팡자비, 팡청소, 프로팡 등이 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와 함께 이번 이벤트 시행으로 관행적인 프로사이미돈 농약의 미등록 작물에 대한 사용이 감소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연결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농업인 교육, 각종 홍보(현수막, 팜플렛, SMS 발송) 등을 통해 이번 이벤트가 잘 시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로사이미돈 함유 농약이 등록된 작물로는 부추, 고추(단고추류), 딸기, 토마토, 포도, 복숭아, 수박, 오이 등이며, 등록되지 않은 시금치, 미나리, 배추 등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프로사이미돈을 등록되지 않은 작물에 사용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과태료, 출하연기, 용도변경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농약판매상 또는 ‘농사로’, ‘농약정보서비스; 등을 참고해 해당작물, 사용시기, 희석배수 등 안전사용을 위한 방법을 확인해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농업유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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