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유통·판매 업소, 항만 보따리상 대상으로 불법 해외축산물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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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어에 나섰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판매 업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다. 이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100%에 이른다. 한국에서 ASF가 발병할 경우, 한국 양돈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월 22일 식약처는 “ASF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오픈마켓, 항만 보따리상에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및 판매 여부를 일제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해외 축산물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 및 항만 보따리상에게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 해외축산물 즉시 폐기, 온라인 유통·판매 사이트 차단, 과태료 부과가 대표적인 처벌 사례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퍼지는 위험한 상황이다. 합동 점검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반입한 해외축산물 판매 사례를 발견했다면, 즉시 정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pcw02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