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해 기준 개정”
지방공공기관도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
[일요신문] 지방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로페이’나 ‘직불카드’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조치때문이다.
5월 27일 행안부는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지방 공공기관은 수수료 부담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로만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결제수단을 쓸 수 있게 됐다.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점포 기준,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0.8~1.4%로 가장 높다.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1.1%이며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다.
행안부가 개정한 기준에 맞춰 지방 공공기관들의 자체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연계해야 한다.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회계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회계관계관이 결제 증명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회계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주 인턴기자 park9212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