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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외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과 이를 공개한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이다.
K 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캐물어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의 일부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K 씨는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업무라 생각해 일부 내용을 전달했을 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