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차질·실질임금 감소 우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13~22일 대구지역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20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7.5%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답했다.
이유로는 ‘납기대응능력 약화’와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을 꼽았다. 법 시행에 대비해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준비를 마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답했으나, 아직 준비를 못 해 시행 시기를 준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기업도 전체의 13%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필요한 업무축소와 회의·보고시간 간소화’(40.2%)를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근무시간 관리 강화’(26.0%),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25.4%), ‘자동화·기계화 확대, 작업공정 개선’(21.3%), ‘신규인력 채용’(20.1%), ‘외주 확대’(19.5%) 등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한 300인 이상 기업이 ‘유연근무제 도입’(55.6%)과 ‘신규채용’(50%)을 주로 활용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기업이 활용한 준비·대응 방법(복수응답, %) (자료=대구상공회의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대비 채용인원을 증가할 것이란 응답은 전체의 16.8%에 그쳐, 지난해 채용을 증가하겠다고 밝힌 300인 이상 기업(55.6%)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36.2%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4.2%는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답했다.
근로단축 시 필요한 기업 지원 대책(%) (자료=대구상공회의소 제공)
기업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반발을 우려했지만,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87.2%가 임금 감소를 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에 따른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또 신규채용 인건비와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이 신규 채용 시에만 지원돼, 신규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답한 대다수 중소기업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업은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63.1%)’과 ‘업종·직군별 연장근로·탄력근로제 차등 적용(43.9%)’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에 대해서도 82.7%가 현행 3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희망했다.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300인 미만 기업은 업무 간소화, 근무시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큰 3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납기 대응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