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고성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200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측이 무죄를 주장했던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5억 50000만 원을 받는 등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 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원심에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관련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이 의원 주장대로 김씨가 작성한 명단이 별건으로 압수돼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된 점 등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이우현 의원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법원 판결문에는 이 의원실의 김 아무개 전 보좌관이 2016년 1월 서울 여의도 IDS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아무개 IDS홀딩스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 자금을 정식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홍콩 FX마진거래 투자로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 원금 상환 조건으로 1만 2700여 명에게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다.
2심 형량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보듯 IDS홀딩스가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 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IDS홀딩스와 연루된 유력 인사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