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행정소송 이어 한국정부 상대 직접 소송 내비쳐…도 “전담 법률팀 가동”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지난 4월 취소된 가운데 이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일요신문]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지난 4월 취소된 가운데 이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양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를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음에 따라 소송 대응에 본격 나섰다.
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지난 2월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녹지제주는 또 지난 3월 의료기관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에서 병원사업 허가 취소로 인해 인건비·관리비 76억 원을 비롯해 850억 원가량 투자손실을 주장하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설 것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하는 한편 녹지그룹이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에 대비해 외교부, 법무부 등과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조건부 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 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며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어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한 바 있는 녹지제주는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하면서 의사 9명을 포함해 직원 130여 명을 채용했으며 현재 간호사 등 50여 명이 남아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과 함께 사업을 철수하기 위해 이들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녹지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직원 50여 명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은 통지서 수령 후 한 달 뒤인 오는 17일 법에 따라 정리해고 된다.
직원들은 “녹지제주가 그동안 강제 연차 사용을 강요했고 유급휴직 급여를 삭감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