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경찰 간부 A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2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B씨가 술에 취하자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진의 여부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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