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 달성군은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임차인 편의와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에 대한 직권부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돼 있지만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 및 각종 공적장부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발송 고지서 및 통지서 등이 주소지로 정확하게 전달 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각종 우편물·택배 배달 오·배송, 긴급 상황 및 재난 안전사고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달성군은 상세주소 제도시행 2014년 이전 준공된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705개 중 우선 30개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부터 소유자 및 건물 내부와 출입구 등을 현장조사하고, 소유자·임차인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전종규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활용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아파트와 같이 정확한 주소 사용이 가능하며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 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라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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