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경과시 부과세액 3% 가산금 추가 부담
[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하남시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7만 건에 97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 상반기에 전액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해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 ARS납부 ․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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