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공정한 계약질서 확립 목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표지.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일요신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며 “표준계약서 6종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형태별 표준계약서 6종 사진 = 문체부
문체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 형태별로 6가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방송 제작 현장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예외 없이 “표준계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외주 제작사는 사정이 달랐다. 드라마 제작사는 95%, 예능·다큐멘터리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는 60%만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근로자성 관련 사례나 판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자로 취급당해왔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문체부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민표 인턴기자 minpyo8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