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스장 내부. 사진=픽사베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은 계속거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휴대폰 이동통신사,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이 대표적이며 최근 피부미용업, 인터넷강의, 가전제품 렌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계약방식이다.
계속거래를 규정한 현행 방문판매법은 중도 계약해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계약해지만 보장하고 있을 뿐 위약금과 잔여금액 산정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과다한 위약금 부과, △잘못된 잔여환불금 산정기준, △임의로 정한 환불불가 규정 등을 근거로 사업자 측은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계약서에 계약해지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고, 위약금 및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통상 6개월에서 3년 단위로 가입하는 ‘계속거래’는 사업자에게는 고객확보로 사업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할인을 통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해주는 좋은 거래 형태” 라며, “계약해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해 사업자는 블랙컨슈머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