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성준 기자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됐고,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않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