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25일부터 강화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췄다.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