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환수법 및 부정수급 수사의뢰 기준’ 안내 … 보조금 집행 투명성·합법성 확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했던 감사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기준(2019년 4월2일 시행) 안내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서 나타났던 부당한 보조금 집행 사례와 공공재정환수법 및 수사의뢰 기준 안내, 반부패, 청렴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의 보조금예산은 4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7조9000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사업 건수로는 1928개에 달하는 등 보조금예산은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등을 부정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은 향후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 기준의 경우 보조금의 허위 신청, 보조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유착 비리 등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경북도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조직개편으로 보조금감사팀을 신설, 본청 및 시군 감사 등 보조금의 상시감사 및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 이창재 감사관은 “보조금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예방해 보조금이 목적 외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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