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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66)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로 지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26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열린 구 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으로 “비록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선거책임자를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절차상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기존 선거법의 규정과 취지를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구 시장 측이 지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요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비춰 볼 때 이들의 주장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 반환하지 않고 후원회 지정권자(구본영 천안시장)가 직접 불법 후원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석한 선례가 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 시장 측은 지난 공판에서 “(1심 판결은) 후원회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이라며 “후원인에게 반환했으니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일치하는 사례는 없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나 이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했다.
즉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후원자가 직접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보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특성상 이를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는 구 시장 측의 논리로 빠져나가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증언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의 유무에 무게를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검찰은 모바일분석보고서를 포함한 통화기록 등의 5가지 증거품을 추가로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 구 시장의 선고 공판은 7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선관위의 답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분석중인 사항이며 지금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4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한 바 있다. 전·현직 천안시장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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