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 소송으로 관리비 이중 납부 우려…경찰, 대기업 이랜드 폭력 외면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청주시청에서 이랜드와 청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드림플러스상인회는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와 이랜드리테일에 드림플러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랜드리테일의 꼭두각시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유통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했음에도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청주시청의 공문은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랜드리테일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한 엉터리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이랜드리테일 매장은 오픈도 하지 않은 공사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청주시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이랜드리테일의 요구대로 상인회 관리자 자격 상실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상인회 관리권은 청주시의 안내대로 이랜드가 진행하는 4월 30일 공사 마무리에 맞춰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해 하지 않은 것뿐인데 5월 30일 상인회 관리권 실효 통보를 보낸 것은 대기업 편을 들은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랜드는 전면에 나서 현재까지 진행된 불법사항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관리비에 대한 상인회와의 소송에서 통장을 가압류한 것이 상생협약인가. 이랜드와 이랜드 앞잡이들이 동원한 용역들이 상인을 폭행해도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대기업 편을 드는 공권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주장하는 관리비 8억원은 이랜드가 관리비 통장을 가압류해서 궁여지책으로 인출한 것으로 모든 지출과 회계는 이랜드와 상인회에 공개된다”며 “관리권 접수를 불허한 청주시를 고발할 예정으로 현재 이랜드와 소송중이며 관리권 문제는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드림플러스 관리자는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이며, 청주시의 공문이 이랜드리테일과 유착해 작성한 허위날조된 것이고 편향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확인될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청주시장과 관련 부서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에게도 관리단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랜드리테일은 하수인 관리단, 부화뇌동하는 극소수의 분양주, 상인을 앞세워 상생협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생협약에 반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드림플러스 상가는 이랜드의 하수인 관리단을 앞세워 시설사무실과 보안사무실을 50여 명의 용역인지 깡패인지 모르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점거했으며, 이랜드 내부직원을 분양주로 둔갑시키고 매입한 구좌의 소유자에게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동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맞추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매입하지 못한 분양주의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려고 이랜드리테일은 임대시 제안조건으로 분양가 7000만 원 기준 월 20만 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분양주들은 이를 너무 터무니없는 임대료이니 주변 시세에 맞춰달라고 수차례 협상했음에도 이랜드리테일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은 상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분양주 및 입점상인 대표인 상인회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입점상인과 분양주들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림플러스 상가는 삶의 터전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드림플러스와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며, 혼란을 부추기는 한범덕 시장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대기업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외부세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수호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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