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가 욕설을 하며 대들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은 중대 범죄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정황도 있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7시께 경북 포항의 거주지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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