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월 200만원 지급…참여 청년들 안정적인 고용, 농촌정착 유도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참여청년 2기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기 모집은 1기 모집 시 지역제한(도내 거주자만 가능)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없앴다.
경북도청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로 경북도내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전국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거주자일 경우 해당 주소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타 시도 거주자는 희망법인 소재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취업 희망법인 1~3순위를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이 취업하게 될 법인은 도내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으로 청년들은 이 곳에서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1차 서면심사(참여자격 요건) 후 법인-청년 간 상호 정보확인 및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현장투어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면접심사에서는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자세, 취농·정착 가능성,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과 청년이 서로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발·매칭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근무하게 된다. 인건비 월 200만원(지원 90%, 업체부담 10%)을 지원 받는다. 또한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히고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영농정착을 돕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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