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 후 개발한 땅이다. 10년 임대주택은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으며 정부는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정부정책을 믿고 내집마련을 기대하며 10년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온 입주민들에게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는 민간주택업자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이 전용 85㎡ 아파트 기준 8억원(평당 2400만원)대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법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관련법을 왜곡하고 입주자를 속여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공고 중의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은 입주민들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계약사항으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다”며 “현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하며, 세부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판교10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약관을 심사청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