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입증서류 범위 확대…관련 협정 특혜세율 적용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을 원활히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접 운송 입증서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무역업계는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고 단순포장 외의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홍콩세관은 지난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그 결과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운송되는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고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지난 24일 한-홍콩 관세당국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길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