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외국인 신분으로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들은 대한항공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허위로 꾸민 후 일반 연수생 비자를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 15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겁게 형을 집행한 것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