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처리로 적발된 대전지역 업체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3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곳이 적발됐다.
A사업장은 약 1500㎡ 규모의 사업장에서 해외 수입용 압축폐지와 소규모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총 200여 t을 보관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면서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C폐기물재활용업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포시설, 건조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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