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호놀룰루 법원은 A 씨에게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여객기 회항 비용 및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17만 2000달러(약 2억 원)를 하와이안항공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취해 난동을 부려 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여객기를 회항시킨 한국인 승객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하와이안항공
A 씨는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 하와이안항공 여객기 내에서 만취해 옆에 앉은 아이를 괴롭혔다. 이에 승무원은 A 씨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지만 A 씨는 오히려 승무원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달려들었다.
A 씨는 이미 여객기 탑승 전에 위스키를 마셔서 취한 상태였다. 결국 기내에 탑승한 군인들이 A 씨를 제압했다.
기장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고, A 씨는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A 씨는 호놀룰루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2014년 12월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여객기가 46분 늦게 이륙하는 등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를 빚은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