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우선,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안 47조의8제6항 신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안 47조의8제7항 신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제47조의10제2항제7호부터 9호까지 신설).
기존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에만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구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7조제12항 신설).
박재호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병관·윤관석·어기구·송기헌·박홍근·최인호·박정·신창현·심기준·김정호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