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한 녹음 파일은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파일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2012년 12월 인터뷰 녹취’라고 쓰여 있다.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일단은 임시로 이남석이를 이제 보낸 거에요. (이남석이)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윤대진 과장님 형님 같으면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가 가지고…그런데 아마 만나긴 만난 모양이야”라고도 말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윤 후보자는 소개·알선은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적용되고, 자신은 윤 전 서장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에 위증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을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