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거액을 투자받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인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13억9000만원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이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식으로 기부, 장학 사업 등에 이용해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투자금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대학시절 주식에 1500만원을 투자해 400억원까지 불려 기부에 동참하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나 투자 수익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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