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기본운임 대형 4500원, 장거리(20㎞이상) 할증제 도입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지역 택시요금이 오는 15일부터 인상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7월 1일 2200원에서 2800원 인상 후 6년만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6월 24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운임, 요율 적용기준이 결정된 후 이를 6월 26일에 공고한 바 있다.
소형택시 현행 기본운임(2㎞)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170m, 40초당 100원에서 168m, 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현행 기본운임(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4m, 35초당 100원에서 126m,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는 현행기본운임(2㎞)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원 인상되며 거리운임은 150m, 36초당 200원에서 133m, 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육지부 할증 형식의 장거리(20㎞)운행 할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다.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당 120원, 중형택시는 126m당 120원이다.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 시 20%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택시 5345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적정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고객서비스 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요금 인상이 처우개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불법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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