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대구=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대구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의 은행·장미 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사업 수의계약 업체선정 특혜논란(본보 7월17일자)과 관련 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달서구청이 지난 4월에 사업발주계획을 공개한 ‘학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화장실재정비공사’는 발주금액 총 1억5620만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달서구청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채 지난 7월 12일 공사를 분리, (주)○○건축디자인과 (주)○○건설에 준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달서구청의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 사업은 불법계약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불법의 연속이다. 계약담당 공무원, 담당부서의 착오나 실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라고 판단해 대구광역시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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