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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하천 토석을 밀반출한 전 상주시의회 의장 A(63)씨를 하천법 및 건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인 중장비업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200만원에 수의계약한 후 하천 토석 2만2000여t(9500만원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반출한 토석은 지역의 한 증축공사 사업장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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