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일부 공개...“타살 단정 어려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이 엎드린 채 10분 이상 전신이 눌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사건 수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하며 타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은 “고 씨의 의붓아들 A 군(5)이 엎드린 채 몸통을 포함해 10분 이상 강한 압력을 받아 사망했다”며 “특정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가 눌렸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군의 사망시각이 3월 2일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 군이 사망한 직후 이뤄진 1차 부검에서는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자연사, 과실치사,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해왔다”며 “단순 변사로 결론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이 사건 당일 A 군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한 타살 의혹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 군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목 부분에 멍 자국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A 군이 사망한 뒤 시반이 형성되면서 생긴 것으로 부검 결과에서 경부 압박이나 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A 군 목 부위의 긁힌 자국은 무엇인가에 눌리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인지, 가려워서 긁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부 언론은 A 군이 사망했을 당시 119구급대원이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A 군 사망 사건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을 정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 씨 부부뿐이었다. 고 씨의 남편 B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