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짧은 하의 입고 있어 과다노출 처벌 어려워… 성행위 등 묘사 없이 음료만 구입해 공연음란죄 적용도 힘들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일요신문] 경찰이 “‘충주 티팬티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7월 17일 남성 A 씨는 반팔 셔츠에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충주의 한 커피전문점에 나타났다. A 씨는 속옷을 걸친 채로 음료를 구입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 A 씨는 ‘충주 티팬티남’이라 불리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A 씨는 이틀 뒤인 19일 원주에 등장했다. A 씨는 원주 시내 한 커피전문점에 같은 옷차림으로 나타난 것. 커피전문점 업주는 A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A 씨가 업무 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충주 티팬티남’에겐 공연음란죄 등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애매할 전망이다. A 씨를 입건한 원주경찰서는 “A 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렵다. 성행위 묘사 등의 행위 없이 음료만 구입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충주 티팬티남’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