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이웃주민의 차량에 불을 지른 A(56)씨를 현주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10시40분께 달성군의 이웃주민 B(63)씨의 거주지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 가연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9월에도 B씨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B씨 마당에 놓인 쥐약을 먹고 죽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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