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 전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25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곶감업자 등 2명에게 7000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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