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13곳의 세입자 수십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0억여 원을 받은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선 이철우 경북지사 도정 복귀…신공항·민생경제 현안 시험대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미니 인수위' 띄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소통 행보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