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벽 도장, 건축 대수선, 농지정리 공사도 관리대상 포함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생활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시멘트·석회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비료·사료제조업, 건설업(건축물·도목공사 1000㎡이상 등) 토사운송업, 폐기물매립시설 등)을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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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에 따르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많았던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페인트칠) 공사, 1000㎡ 이상의 건축물 수선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다만,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공사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도서관,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50m 이내)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원 규제도 더 엄격해졌다.
이 지역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지발생이 적은 롤러나 붓질방식으로 도장을 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시군 조례로 소규모 건설공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도 이희석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생활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시군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먼지발생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주변의 먼지발생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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