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8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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