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안티카페 극성 모난 사랑은 사양합니다
안티카페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의 현상 중 하나. 누군가 조금 뜬다 싶으면 팬 클럽과 함께 안티카페가 거의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유명한 인물일수록 그 안티카페가 많아지는 것도 당연. 특히 아이돌 스타처럼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인물일수록 안티카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김연아 안티카페는 그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 카페에는 김연아의 우스꽝스런 표정이 담긴 ‘굴욕사진’을 메인 화면 상단에 배치해놓고 굴욕 사진만을 따로 모아놓은 게시판을 만들기까지 했다. 또 김연아를 ‘김년아’로 표현하고 외모 비하에다 욕설까지 담은 글들이 게시판의 주를 이루는 등 차마 보기 민망한 내용들로 사이트를 꾸미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안티카페를 이해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외모를 헐뜯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저런 곳은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다음 막시무스) “안티팬이 있는 것도 다 관심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 그것들이 있으면 뭘 하나 사랑하고 걱정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야후 change4429080), “안티카페 만든 사람들도 문제지만 안티카페 생겼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도 할 일 없다. 다른 유명인들도 안티카페 생기는데 김연아라고 생기지 말란 법 있는가”(네이버 3104style)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그 동네 ‘색깔’은 뭔가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가 한나라당에서 강연을 가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개를 갸우뚱. 최근 장 교수의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국방부에 의해 군인들이 읽어서는 안될 책, 이른바 ‘불온서적’으로 분류된 바 있어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자면 장 교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비록 한나라당에서 금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에 한나라당이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 책은 못 읽게 하면서 사람은 데려다 강연을 듣는 해괴한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시각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수준이 군인들보다 낫다고 절대 보지 않는다. 그런데 왜 군인들은 책도 못읽게 하고 자기들은 강연까지 듣는가(gogo21)” “도대체 한나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보수인가, 독재인가 아님 막가파인가? (맑은꿈)” 등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나라당에 대해 네티즌들의 질타가 잇따랐다.거침없는 폭로에 네티즌 ‘쫑긋’
▲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 ||
또 그는 같은 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지 1주년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청와대 등에선 이를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값싸고 질 좋다고 한 미국산 쇠고기를 청와대와 주요 공공기관 식당은 단 한 군데도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청와대와 정부 주요 식당에서 안 먹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뭐가 무서운지 입도 못 여는 국회의원들, 이 의원 본 좀 받아라(다음 오다가다)”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들까지 잡아가면서 뭐가 무서워 자기들은 안먹나?(야후 tysoo0709)” 등 이종걸 의원에 대한 칭찬과 함께 청와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들.
“광고라도 개고생이 뭡니까”
KT “표준어 맞습니다”
어느날부터인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란 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한 편의 광고. 그 정체가 KT의 새브랜드 ‘QOOK’으로 밝혀지며 네티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은 결국 집 전화를 바꿔 쓰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광고도 방송인데 어떻게 ‘개고생’이란 말을 쓸 수 있나” “재미있는 광고 전략이었다”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양상.
이 같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KT 측은 광고 전략이 성공했다며 싱글벙글. 네티즌들의 의견은 아무리 “광고지만 개고생이란 말은 심했다”며 바꿔야 한다는 쪽이 우세. KT 측은 ‘개고생’이 “어감과는 달리 표준말”이라며 되치기를 하기도.불법 음원 공유 카페지기 쇠고랑
수만 개의 불법 음악파일을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한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던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김 씨는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불법 음악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