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 추진할 것…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 개정 추진”
이 대표는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저희가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아시겠지만 저도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의 한 사람이다. 약간 중개미 정도. 한때 소형 잡주에 몰빵했다가 IMF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나름의 원칙을 잘 지켜서 본전을 좀 했던, 그리고 지금은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의 핵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도 또 개인적인 관심으로도 자주 본다. 우리 당 회의실에 주가지수 상황을 표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정말 안타깝다. 요즘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어갔다.
이 대표는 “핵심적인 이유는 어느 날 우량주가 불량주가 돼 있어서다. 튼튼한 암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새끼를 낳고 송아지를 낳을 때마다 그 송아지 주인이 딴사람이 된다. 소위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있어서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가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쨌든 이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주인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태도가 또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 그러더니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또 뒤로 발을 빼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태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