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박은숙 기자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실무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각종 지원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 및 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각종 혜택 등을 제공해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는 등 연구 인력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도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