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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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1인당 하루에 미화 1000불까지만 환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하루에 미화 2000불까지 환전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6일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들이 FTA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물품을 24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하였으나, 하반기부터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243개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하고, 회신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에 받아왔다.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동일 수입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하여는 환급액 조정절차가 생략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직구물품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로써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명의로 불법면세를 받는 것을 차단한다.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 받은 경우 기존에는 현금납부만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하여 불법폐기물 수출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등 22개 물품 및 활방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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