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 1인에 포상금 지급
[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 총 21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특히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사경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민사경은 밝혔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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