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무원노조가 8일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유법상 14조에 설치의무 대상인 직장어린이집의 충북도청 제2청사 반영을 촉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를 1936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현 문서고로 정했으나 노조의 항의가 거세지자 오는 2023년 이후 청내 다른장소(신관 회계과, 민원실 등)에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당초 지난 2015년 약속한 대로 제2청사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도는 예산증액가 기번설계를 변경하는 데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약속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 직장어린이집은 제2청사 건립2차 자문회의 때까지 포함돼 있으나 작년 연말 3차회의에서 삭제됐고 지난달 9일 도민 공청회에서 도출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견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백년대계의 기본이 되는 보육을 시간과 경제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담당부서인지 도지사의 의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이시종 도지사는 신년 인터뷰를 통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충북도 노조 조합원들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총 결원이 전년대비 2배가 늘어난 13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무예마스터십조직위에 17명을 추가 파견해 도에서만 61명이 배치된 것은 도민을 위한 민생행정을 배려하지 않은 인사 참사”라며 “지난 10년간 노조는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감내해 왔으나 직원복지 최하위라는 오명만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대화의 장을 접고 도청 제2청사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될 때까지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일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광역도시연맹과 손잡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충북도 어린이집 회장을 만나 도청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논의했고 공노총, 광역연맹 위원장이 12일 충북도를 방문해 이시종 도지사와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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